[텐아시아=정다연 기자]
SBS 연애 프로그램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에 상간녀가 출연 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에게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현재 방영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과거 상간자 소송 판결을 받은 인물이 출연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파를 탔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맞선 프로그램에 나온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사진=SBS '합숙맞선' |
SBS 연애 프로그램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에 상간녀가 출연 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에게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현재 방영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과거 상간자 소송 판결을 받은 인물이 출연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파를 탔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맞선 프로그램에 나온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불륜을 인정받아 남편과 상간녀에게 총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까지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B씨가 '합숙맞선' 출연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제작진 측은 당혹감을 표출했다. 이에 '합숙맞선' 제작진 측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제작진 측은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및 심층 대면 면접 등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 동의서 작성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도 밝혔다. 또 "위반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해 출연자가 부정한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증을 거쳤다"고 첨언했다.
'합숙맞선' 측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제작진 또한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을 인지한 '합숙맞선' 제작진은 오는 22일 방송분을 긴급 재편집에 착수한 상태다. 제작진 측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숙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