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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약물운전의 위험성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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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약물운전의 위험성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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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철 기자]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경찰서는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홍보는 처방약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소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물운전은 1회 위반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의사의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로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이 제한된다.

군산경찰서는 병·의원, 약국,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처방·복약 지도 시 운전 제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 시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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