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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실적 없는데 정원은 2배 늘려..."법무연수원,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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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실적 없는데 정원은 2배 늘려..."법무연수원,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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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연구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좌천 인사가 몰려드는 '검사 유배지'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혈세만 투입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21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법무연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구위원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총 37건에 그쳤다. 연구위원 정원을 최대 12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연간 평균 0.6건 수준으로, 사실상 1년에 한 건도 채 내지 못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6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 2024년 8건, 2025년 8건 등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연구 기능은 미미한데도 인건비와 예산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해 법무연수원에 근무할 수 있는 검사 정원을 11명 늘렸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 정원은 12명에서 2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연구위원 12명 가운데 교수나 외국 판·검사·변호사 자격을 갖춘 비상임 연구위원 3명을 제외하면 검사 몫은 최대 9명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20명의 검사가 법무연수원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

연구 기능은 부실한 데 조직과 예산만 키우는 방식이 과연 조직 효율성과 세금 운용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법조계에서는 '연구 기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조직 운영의 합리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많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조직인데 기형적으로 몸집만 불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요 분석도 없이 국가조직부터 늘리는 건 무리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간 연구보고서가 1건도 안 나오는 건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리도 안 하면서 정원부터 늘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연구위원 정원이 23명까지 늘었다는 건 좌천시킬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법무연수원이 연구 기능과 별개로 사실상 유배지 기능을 해온 것은 모두가 안다"라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은 애초 수사·공판 실무에서 한 발 물러난 연구·연수 보직으로 분류돼 주요 보직에서 밀려난 검사들이 배치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스핌은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자리가 검사 '한직'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가까웠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졌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집권 초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확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상만 달라졌을 뿐 유사한 관행은 반복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설명 입장문 작성을 주도한 김창진·박현철·박혁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현재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은 9명 가운데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7명만 채워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면서 이번 정원 확대가 좌천성 인사의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이름이 거론된 검사장 등이 추가로 밀려난다면 늘어난 법무연수원 정원이 순식간에 채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에도 정원이 7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 증원은 그로부터 3년 만에 이뤄진 추가 확대다. 법무부는 연구위원 증원에 대해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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