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
경기 수원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고 판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중심의 판단 구조를 마련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혐오와 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