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관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생명 존엄성 지키는 의료기관 본분 다해
고기평 제주경찰청장(왼쪽)과 김성수 제주한라의료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제주경찰청 |
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이 지난 20일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빈틈 없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제주한라병원과의 협력해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내국인 비급여 대비 2~5배 높은 '의료관광수가' 적용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수가(100%)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 중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제주한라병원은 제주경찰 및 '제주보안관시스템'(JSS) 참여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진료와 의료비를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8일 개최된 '제주보안관시스템'(JSS)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이번 제주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깊은 나눔이다"며 "앞으로도 제주보안관시스템(JSS) 참여기관과 함께 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가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라의료재단 이사장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 공동위원장으로서 제주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피해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을 철저히 운영하겠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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