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도입…비수도권 중·고교 졸업생 대상
가족 질병 등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에 근무지 변경 신청 가능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도입…비수도권 중·고교 졸업생 대상
가족 질병 등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에 근무지 변경 신청 가능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는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과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2030년부터 연 100명씩 6년간 총 60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 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 초등학교 6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고등학교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예를 들어,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복무 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의무 복무지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발생·유행을 방지하거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모집 인원 대부분을 지역의사제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지역 신설 의대서 연 100명, 6년간 총 600명 선발
의대 정원과 관련해 20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연 10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부터 배출하는 의사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정심은 또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토론회와 29일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