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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못 줘" 뉴진스 뮤비 갈등 이어진다…신우석의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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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못 줘" 뉴진스 뮤비 갈등 이어진다…신우석의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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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 그룹 뉴진스/사진=신우석 대표 인스타그램, 어도어 제공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 그룹 뉴진스/사진=신우석 대표 인스타그램,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모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을 상대로 제기된 1억 원 상당의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어도어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시 중단만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발표한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 관련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뉴진스 영상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공개한 행위는 불법이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돌고래유괴단 측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 측이 가집행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선고된다. 이에 대해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