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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출정조사 폐지’도 쟁점화…수사·교정 부처 분리 앞두고 제동

아시아경제 이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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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출정조사 폐지’도 쟁점화…수사·교정 부처 분리 앞두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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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중수청 행안부·교정 법무부
지휘·감독 라인 분리 전망에
검사 출정 원천 차단 취지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이른바 '출정조사'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교정본부는 법무부 소관인 반면 '공룡수사기관'이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가는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지휘·감독 라인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의 수용자 조사 방식과 호송·접견·보안 등 교정 실무를 둘러싼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출정조사 폐지를 법률로 정비해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출정조사는 밀실 조사, 조작 기소 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다. 연어 술파티나 간첩 조작 사건도 출정조사가 문제가 된 것 아니냐"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검사들이 출정조사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교도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는 수사기관(검찰)과 교정당국(교정본부)이 같은 법무부 체계 안에서 맞물려 움직여온 탓에 수용자 조사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수사권이 행안부 산하로 옮겨가는 구도가 현실화하면, 교정시설 운영·호송·접견·보안 등 교정 실무는 법무부가 책임진다. 대형 수사는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이 지휘하는 방식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재편 과정에서 "수용자를 밖으로 빼서 조사하는 구조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경우 검사가 조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데,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 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수용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강화했다. 피의사실 요지와 조사 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조사 범위도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출정조사 폐지가 정치권에서 제기될 때마다 검찰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출정) 건수는 2016년 10만건을 웃돈 직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에도 연 4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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