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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시행

노컷뉴스 대전CBS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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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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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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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이 달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모두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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