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상 기준·총회 절차 하자 지적
조합원 분양 재공고 불가피
조합원 분양 재공고 불가피
개포주공6·7단지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
[이코노믹데일리]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의 보상 기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잠정 중단하고 합의안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공지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과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철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은 향후 분양신청 기준을 다시 정비한 뒤 재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조합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아파트 입주권 관련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개포주공 6·7단지 상가는 토지 1494㎡ 가운데 절반가량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한 구조로 이른바 ‘상가 쪼개기’ 문제가 오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1층 상가는 3.3㎡당 감정가액의 3.1배, 2층 상가는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합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가 분양 비율과 보상 기준을 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가 보상 기준 재조정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추가 총회 절차가 불가피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