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 관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궁궐과 왕릉의 ‘사적 이용’ 논란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라 하더라도 궁궐이나 왕릉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역시 예외 없이 궁·능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따르고, 공문서 제출을 의무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경복궁 등 4대 궁궐과 조선왕릉, 종묘 등 궁·능 유적 내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좌 착석 등 궁궐 사적유용 논란이 불거지며, ‘긴급하거나 대외 공개가 어려운 정부 행사’의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람 중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람 중지나 퇴장, 금연 위반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명문화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관련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김건희 여사가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원수 방문이나 정부 주최 기념행사를 예외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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