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가사에 왜 내 前여친 이름을”…노래방서 마이크 던져 중상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원문보기

“가사에 왜 내 前여친 이름을”…노래방서 마이크 던져 중상

속보
코스피, 4900선 재탈환…0.49% 상승 마감
노래방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던져 고등학교 동창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시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20일 대전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를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 씨는 얼굴을 맞았고,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면서 시력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를 B 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점, 사건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2심은 원심이 양형에 필요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