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용인시, 올해부터 1억원 미만 도로 보수공사도 심의

뉴시스 이준구
원문보기

용인시, 올해부터 1억원 미만 도로 보수공사도 심의

속보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교량·터널 등 특허공법선정위서 투명성 강화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부터 모든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도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공법을 현장에 도입하고, 보수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 적용되는 표면·단면 보수, 교면 방수 등 특허공법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허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1억원 미만의 공사는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나 다양한 공법을 비교하는 데 대한 한계와 특혜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부터 특허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토록 했다.

이 조치로 특허금액 1억원 미만 공사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또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공법 비교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인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난 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