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승원, '비은행 금융사 주식처분 명령' 추진

국제뉴스
원문보기

김승원, '비은행 금융사 주식처분 명령' 추진

서울맑음 / -3.9 °
[고정화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김승원의원실

김승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김승원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일,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법령 위반 등으로 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에는 의결권 제한만 있을 뿐, 주식 처분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최대주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