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에서 4년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이며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참여자 등 다른 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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