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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밤·주말엔 융통성 있게" 법개정 추진

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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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밤·주말엔 융통성 있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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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시간제 속도제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완화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교사 74.8%, 일반 운전자 75.1%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행량과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제한 변경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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