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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수사인력 이원화' 중수청, 자칫 제2검찰청 오해"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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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수사인력 이원화' 중수청, 자칫 제2검찰청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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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연 끝에 "중수청 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이라며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자문위는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범위는 9대 범죄가 아닌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범죄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일원 조직화하되,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 방안 마련 필요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 규정 마련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불인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해결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공소청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공소청 구조를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적 제도 정비 △공소청의 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규정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 마련 △감찰관의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징계에 의한 파면 가능하도록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변경 △정기적격심사 외 수시적격심사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명문 규정을 둘 것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바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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