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 시에는 측량수수료의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또는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각각 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전체 2,546건, 14여억 원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지원했다"며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