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재산을 호주로 보낸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한국에 있는 재산을 호주로 보낸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부부는 3년 전 호주에 건너왔고 아이는 없다"며 "남편은 IT 전문가라서 호주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했고, 영주권도 곧바로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업주부였던 저는 호주에 와서 작은 네일숍을 열었다"며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소홀해졌고, 다툼이 많아지자 남편이 호주 법원에 이혼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마 남편이 호주에서 이혼하는 게 재산분할 때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하지만 남편 명의 부동산과 공동명의 아파트 등 대부분 자산이 아직 한국 소재 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법원에서 이혼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다는 A씨는 "한국에서 소장을 냈더니 남편이 중복 소송을 주장하더라"며 "더 큰 문제는 이후 남편이 한국 소재 은행에 넣은 예금 상당 부분을 호주 은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재산분할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연만 봤을 때 중복 소송이라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가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며 "이때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 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이 호주로 송금한 예금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의 분할은 기준 시점을 소송 제기 시점으로 본다"며 "소 제기 이전에 남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호주의 은행으로 송금한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송금된 금액을 현금 보관 중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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