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접수…서류 제출 간소화·온라인 접수
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 제공) / 뉴스1 |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18세 이상(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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