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檢 후속 체제]
(하)중수청·공소청 10월 출범, 과제는
수사 개시땐 검사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경찰 등 범한범죄도 바로알려야 하는데
킥스 개편은 미지수라···수사 차질 우려
적절 중수청 설립 장소도 찾기 쉽지 않아
(하)중수청·공소청 10월 출범, 과제는
수사 개시땐 검사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경찰 등 범한범죄도 바로알려야 하는데
킥스 개편은 미지수라···수사 차질 우려
적절 중수청 설립 장소도 찾기 쉽지 않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등 절차에도 가속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형사·사법 체제의 대대적 변화와 함께 후속 실무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수청·공소청 설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킥스 개편이 늦어질 시에는 수사 지연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21일 중수청 설립 법안 제59조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특히 중대 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의자 △범죄 사실 요지 △개시 경위 △수사 경과 등이 대상으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킥스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58조에서는 ‘다른 수사 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인지할 때에는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킥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계 체계를 뜻한다. 경찰·해양경찰(수사), 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 법무부(형집행) 등 수사·사법기관들이 정보와 문서 공유 등을 위해 2010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경찰 송치된 사건의 범죄 사실 요지는 물론 수사 개시 경위, 수사 경과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관련 판례 검색도 가능하지만,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에 맞춰 개편이 제때 이뤄질 지 여전히 미지수라 향후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의 경우 경찰에서 쓰는 킥스를 연결해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럴 시에도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등 개편이 필요하다”며 “타 기관과의 사건 이첩 등에 대한 킥스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수사 과정상 출국금지 조치 등은 물론 각종 서류 처리 등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며 “수천에서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규모 자료를 자칫 트럭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등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중수청 설립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중수청 설립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해 중수청장 소속으로 지방중수청·지청을 둘 수 있다. 공소청 설립 법안에서는 ‘대공소청은 대법원에, 고등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법원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애 대응해 지방공소청지청을 둘 수 있다.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고검·지검·지청 자리에 신설할 수 있다. 하지만 중수청의 경우에는 공소청과 같은 건물을 쓸 수 없는 만큼 유휴 건물을 찾아봐야 하지만,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이 원활한 수사 등 업무를 위해선 법원·공소청 등과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입지의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정한 입지를 선정해 출범하더라도 유치장 설치 등 후속 작업도 필요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 제62조에는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중수청·지방수사청·지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거나 유치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수청·지방수사청·지청에 인접한 경찰서 장이나 교정 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 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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