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변호사 배고프게 만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관청·공공기관 저가 수임료 문제 해결 목표"
"변호사 배고프게 만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관청·공공기관 저가 수임료 문제 해결 목표"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취임 1주년 앞두고 지난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집무실에서 만난 김용민 제60대 회장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곧 지역 변호사들의 업무 확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26.01.21. mingya@newsis.com |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지역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의 종류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량이나 업무 역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용민(사법연수원 30기) 제60대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에 한껏 상기된 모습이었다.
해사법원 설립은 부산 법조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설립지를 두고 벌어진 지역 간 힘겨루기와 입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 탓에 이는 장기간 표류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며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 회장은 지난 한 해 부산변호사회 회장으로 또 해사법원설립추진특별위원장으로 앞장서 활동했다. 대면·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 입법부와 언론·시민 사회계 등 각계각층을 만났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 상반기 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립되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해사법원은 결국 관할을 나눠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 해사 사건의 항소심만이라도 부산에서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취임 1주년 앞두고 지난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집무실에서 만난 김용민 제60대 회장이 그간의 소회를 전하고 있다. 2026.01.21. mingya@newsis.com |
김 회장은 지역 변호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안간힘이다. 특히 지난 20년 새 부산변호사회 회원 수만 1000명이 넘게 늘어난 만큼 업계 전반을 살피는 데 심혈을 쏟는다.
그는 "과거 변호사회의 주된 역할이 회원 간 화합과 교류 기능, 법원이나 검찰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현재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는 회원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다룬다면 변호사는 사회의 몸을 다루는 셈"이라며 "비도덕적인 잣대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의 신용을 해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 격언에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으로 변호사를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과포화 상태인 변호사 시장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변호사들의 지역 침투 문제도 고심 중이다. 김 회장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지역의 사건은 지역 변호사가 수임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소액 사건을 처리하는 법정에서도 수도권 변호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지역 사건은 지역 변호사가 의뢰인과 더 가깝게, 잦은 소통을 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남은 1년의 임기도 '아쉬움이 남지 않게' 일할 생각이다. 그는 "임기 내 관청·공공기관의 저가 수임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저시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 열정페이'라고도 불리는 현실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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