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철강 등 업계 대기업이 낸 돈을 기반으로 중소 협력사에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등 상생금융 규모는 올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미국 진출 시에는 지원 규모가 최대 20억원으로 2배 늘어나고, 여기에 보증 200억원도 연계 지원한다. 미국 외 지역 진출 시에도 15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 ▲보증서 발급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국민·우리은행 등 금융권과 제공하는 상생금융 규모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 2000억원과 회사채 발행 2250억원,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보증서 발급 8700억원 등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각각 50억원, 150억원을 출연해 4000억원 규모의 무보 보증을 공급한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도 10억원을 출연해 150억원 규모 신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은 10%, 중견기업 지원 목적은 5%를 2028년 말까지 공제해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대기업과 단체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협상에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행정제재를 기존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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