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첫 판단

경향신문
원문보기

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첫 판단

서울맑음 / -3.9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도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