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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실명시켜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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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실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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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깨지며 영구 시력 손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래방에서 친구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르다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상대를 실명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 이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를 맞은 B씨는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며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받게 된다.

특수중상해죄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중상해를 가한 경우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24년에도 술자리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 남성 C씨에게 법원이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C씨는 D씨와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젓가락에 눈이 찔린 D씨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해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