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행정안전부(행안부)라는 중앙 정부 부처의 연원((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무부’가 나온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창설돼 50년간 존속한 내무부가 1998년 총무처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되었고, 이것이 10년 뒤인 2008년 행안부로 거듭나 오늘에 이른다.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와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존재에서 보듯 세계 주요국에 모두 내무부가 존재하니, 과거 내무부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겐 행안부라는 현 명칭이 낯설고 또 다소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우리 행안부의 영문 이름(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은 ‘the Interior’라는 표현을 써 외국인들이 ‘아, 내무부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오랫동안 내무부는 ‘부처 중의 부처’, 또 내무부 직원은 ‘관료 중의 관료’로 불렸다. 자연히 행정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최상위권 인재들이 내무부를 지망했다. 서울 본부는 물론 지방의 도청, 시청, 군청까지 전부 내무부의 통제 하에 있으니 전국 행정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무부 관료로 출세해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을 지내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로망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의 수사 및 정보 기관인 경찰까지 틀어쥐고 있으니 내무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내무장관을 일컬어 ‘대통령의 수족(手足)’이라고 불렀겠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며 내무부의 힘도 확 빠졌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4년 임기까지 보장받는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내무부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 1998년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중앙 정부는 광역, 기초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게 DJ의 의도였을 것이다. 옛 내무부는 한때 정부 부처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오늘날 행안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에 이어 8위에 그친다.
옛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안내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돼 1998년까지 50년간 존속한 내무부는 한때 ‘부처 중의 부처’로 불리며 실세 부처 대접을 톡톡히 받았다. 방송 화면 캡처 |
오랫동안 내무부는 ‘부처 중의 부처’, 또 내무부 직원은 ‘관료 중의 관료’로 불렸다. 자연히 행정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최상위권 인재들이 내무부를 지망했다. 서울 본부는 물론 지방의 도청, 시청, 군청까지 전부 내무부의 통제 하에 있으니 전국 행정망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무부 관료로 출세해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을 지내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로망으로 여겨졌다. 여기에 국내 최대의 수사 및 정보 기관인 경찰까지 틀어쥐고 있으니 내무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내무장관을 일컬어 ‘대통령의 수족(手足)’이라고 불렀겠는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며 내무부의 힘도 확 빠졌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4년 임기까지 보장받는 군수, 시장, 도지사 등이 내무부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 1998년 당시 김대중(DJ)정부가 지방자치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바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중앙 정부는 광역, 기초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게 DJ의 의도였을 것이다. 옛 내무부는 한때 정부 부처 서열 2위까지 올랐다. 오늘날 행안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에 이어 8위에 그친다.
20일 국회에서 공소청 및 중수청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 왼쪽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 오른쪽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뉴시스 |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로 행안부 산하 경찰의 위상이 커진 마당에 중수청마저 행안부 품에 안긴 셈이다. 과거 전국 지자체들을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던 내무부가 21세기 들어 중수청·경찰 양대 수사기관을 거느린 ‘실세 중의 실세’ 행안부로 변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현 행안부 장관은 퇴임 후에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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