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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3월 납기분부터[서울꿀팁]

뉴스1 구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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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하수도요금 30% 감면…3월 납기분부터[서울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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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 가구도 재신청 꼭…연 5만4000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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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동일 세대 가구다. 주민등록 전산을 기준으로 자녀 수와 세대 구성을 확인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이라도 자녀와 함께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약 32만 가구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이 적용될 경우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간 약 5만4256원의 하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 대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서울시 제공)

온라인 신청 절차(서울시 제공)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주민등록 전산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감면 대상 확인 기준이 기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전산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로 하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감면 가구라도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상 가구가 신청 시기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자녀 감면 혜택 내용(서울시 제공)

다자녀 감면 혜택 내용(서울시 제공)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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