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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보조금 '페이백', 역사 속으로…뒤에서 미소짓는 통신사들

뉴스웨이 유선희|임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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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보조금 '페이백', 역사 속으로…뒤에서 미소짓는 통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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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김세현 기자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김세현 기자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임재덕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제공하던 유통망 '페이백' 근절을 외친 배경은 투명한 지원금 지급 체계 확립에 있다. 그간 페이백 정책을 쓸 땐 판매점마다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불투명했다. 앞으로는 이들의 보조금까지 통신사 전산에 등록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설립 취지인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부분 선납' 프리할부 금지…페이백 등 '편법 보조금' 차단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통 정책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유통망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다만 내달 첫날은 휴대폰 개통을 지원하지 않는 공휴일로 실질적인 시행은 2일이 된다.

골자는 휴대폰 할부 개통 시 단말기 가격의 일부나 전체를 먼저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리할부'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휴대폰 기기값이 부담되거나 할부 부담을 줄이고 싶은 가입자들이 주로 선호해 온 제도인데, 유통망은 이를 활용해 요금제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페이백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유통망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통법을 회피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통신사의 꼼수로 악용됐다. 해당 제도는 엄연히 법망 사각지대였던 데다 대리점이 폐업, 잠수 등으로 유통망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유통망과 가입자 간 거래이기에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통신사로부터 도움받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면서 법 한도를 넘는 보조금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유통망 지원금도 전산에 모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통 정책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휴대폰 페이백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원금 제도권으로...보조금 경쟁 위축 우려도

이번 개편의 표면적인 배경은 지원금 지급 체계의 투명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의 설립 취지인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원칙을 법 폐지 후에도 지키겠다는 얘기다.


실제 한 통신사는 유통망에 보낸 공지문에서 "이통사 지원금 외에 유통망 지원금이 100% (전산에) 입력 돼야 전체 고객 지원금의 규모가 파악 되고, 지원금 규모가 파악돼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시행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을 피하려는 통신사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모든 지원금이 전산에 등록되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해지 위약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위약금이 커지면 통신사가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풀더라도, 고객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더 커진다. 자연스레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점이 통신사가 바라는 그림일 수 있다는 얘기다. 5G 이동통신은 이미 성숙기에 이르러 신규 고객 수요가 많지 않다. 이에 통신사들은 이번 해킹 사태가 낳은 '번호이동 대란' 전까지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보안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데 단순히 통신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데 큰 돈을 쓰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신시장은 위축되고, 자급제 단말기를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자급제는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후 원하는 알뜰 통신사를 선택해 개통하는 방식이다.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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