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판단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나 내란 방조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우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요원 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모두 내란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로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