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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X당 좌X, 우파 뽑아야" 워마드 글…대법 "선거법상 비하 아냐"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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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X당 좌X, 우파 뽑아야" 워마드 글…대법 "선거법상 비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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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총선 앞두고 워마드 글 삭제 요청
워마드 측, 게시글 가리고 소송…1·2심서 패소
대법 "내용상 정당·후보와 직접 관련돼야" 파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게시글의 '내용'이 출마한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특정 지역·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A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게시글 3건의 삭제를 요청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2심)은 특정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서로 관계가 있으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110조 2항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110조 2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앞서 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20년 4월 13일 대전선관위는 같은 해 3~4월 워마드에 게시된 글 3건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운영자 A씨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된 그 해 3월 29일 글은 여야 비례대표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제목 등에 여성인 두 명을 포함해 부각한 점을 비난하는 취지로, 'X랄잡것', 'X랄하는 건 뭐노'라는 식의 표현이 담겼다.


그 해 4월 3일 글은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여성의당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남성을 힐난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역겨운 X남 X퀴벌레 XX'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같은 달 9일 글은 어떤 영상을 인용하며 총선에서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주장을 담았다.

게시자는 "이번 4.15 총선이 마지막 총선이 될 수 있고 '더불어민X(남성 성기를 뜻하는 표현)당'을 위시한 위성정당들 '좌X'들이 이기면"이라며 "1년 만에 남한이 없어질 수 있다"고 썼다. 또 "이 영상들은 '자X이(남성 성기)'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이라며 "무조건 우파 정당만 뽑아야 한다이기"라고 적었다.


워마드 운영자 A씨는 지적된 글 3건을 임시조치(보이지 않도록 차단)한 뒤 같은 해 12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이번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된 글은 민주당 후보의 낙선 또는 여성의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남성 등을 공연히 비하·모욕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인지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했는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돼 있는지 등 3가지인데, 특히 '관련성'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점이 달랐다.


대법은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파 정당만 뽑아야'라는 그 해 4월 9일자 글은 "정당·후보자 등과 관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은 해당 글 본문의 '자X이' 등은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임은 인정했다. 다만 "글에 포함된 영상 속 화자에 대한 내용이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같은 글 속의 '민X당' 표현은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 표현이기는 하나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맥상 민주당 등을 남성의 성기에 빗대 표현하기 위해 합성했다고 하기 보다 해당 정당에 대한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 싫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합성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기사를 비난한 글(그해 3월 29일자)은 "기자 또는 언론사를 여성혐오적 남성이라고 비하·모욕했을 뿐"이라며 정당·후보자 관련성 및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행위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남은 1건(그해 4월 3일자)도 한국 남성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X남) 등을 포함하고 있는 'X남X퀴벌레XX'가 남성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내용상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고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다.

오픈넷은 대법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공직선거법 110조 2항에 대해 보다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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