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 중에 첫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선고받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 중에 첫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선고받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만큼,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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