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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해 산 5000만원 오피스텔 때문에 10억원 세금 내게 된 70대의 기막힌 사연

조선일보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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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해 산 5000만원 오피스텔 때문에 10억원 세금 내게 된 70대의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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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머니 다시보기] 잔금 13일 당겼다가 세금 10억 폭탄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노년기에 닥친 세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수명까지 단축할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노년기에 닥친 세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수명까지 단축할 만큼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경제부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는 ‘세금의 신’ 안수남 다솔 대표와 함께, 한 순간의 선택으로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어느 70대의 기막힌 사연을 공개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편의 봐줬다가… 13일의 비극

사연의 주인공인 76세 A씨는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4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노후를 보낼 12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도자가 사정을 해왔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잔금을 13일만 먼저 치러달라’는 것이었죠. A씨는 중개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흔쾌히 날짜를 당겨 잔금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잘못된 판단으로,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 A씨가 1가구 3주택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오피스텔 한 채였습니다. 과거 A씨는 화가인 아내에게 화실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매매가 2억3000만원에 전세 1억8000만원이 들어있어, 실투자금은 5000만원이었는데요.

아내의 화실로 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세법상 오피스텔도 사람이 살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오피스텔 때문에 A씨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3주택자가 돼버렸습니다. 안 대표는 “만약 잔금을 당겨주지 않고 13일 뒤에 치렀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되어 순서상 문제가 없었거나 대처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잔금을 먼저 치르면서 3주택 보유 기간이 겹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5000만원 주고 산 오피스텔 때문에, 40억원짜리 집을 팔 때 받을 수 있었던 거액의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며 세금 10억원이 부과된 것이죠. 안 대표는 “당시 76세였던 A씨가 이 충격으로 기대 수명이 절반은 줄어드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은퇴스쿨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은퇴스쿨


안 대표는 이 사례를 통해 “절대 ‘선무당’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변 지인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세법은 매년, 심지어 정권이나 시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 과거에 알던 지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9년 세무 고수가 전하는 더 자세한 절세 전략과, 피해야 할 세금 함정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kNP3qSvzceE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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