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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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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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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셰프. 사진=유튜브 채널 '임짱TV'

임성근 셰프. 사진=유튜브 채널 '임짱TV'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임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세 번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0년 전 취중에 시동을 걸어두고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9년과 2017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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