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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담합 주도한 LS일렉 직원 등 11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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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담합 주도한 LS일렉 직원 등 11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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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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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LS일렉트릭 등 업체 임직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8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최소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이 확인된 약 7년 6개월 동안 낙찰률은 담합이 종료된 평균 낙찰률과 30%포인트 차이가 났다. 담합이 중단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균 낙찰률은 67%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이뤄진 기간 일반경쟁입찰의 낙찰률은 96.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3개월 만에 대기업 임직원들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규명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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