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참모 여러 옵션 제시"
플랜B 예고… 제약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언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의 연설은 21일로 예정됐다. /워싱턴DC(미국) AP=뉴시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면 트럼프행정부는 곧바로 '대체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관세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참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다양한 옵션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통령의 긴급 관세부과 권한에 관한 다른 법령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치권 안팎에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을 동원하더라도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정책을 펼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소송이 이어진다면 대규모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에 각각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앞서 1·2심 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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