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패소시 다음날 대체 관세 추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신 다른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사건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4주간의 휴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결정일은 2월 20일”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일정상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일러도 2월 20일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1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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