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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이러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현직 변호사가 따져본 실형 가능성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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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이러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현직 변호사가 따져본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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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박나래를 향해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가 직면한 여러 혐의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박나래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를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분석했다. 우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는 70~75점 정도"라며 "횡령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은 잘 안 보낸다.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80점 전후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점을 더하느냐 빼느냐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이 해당 사안에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75점을 매겼고, 차량 내 특정 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30점을 매겼다.


장 변호사는 “문제는 각각의 혐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묶어 판단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상태로 갈 경우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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