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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4차례 포함 총 5차례 형사처벌 전력 '충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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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4차례 포함 총 5차례 형사처벌 전력 '충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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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흑백요리사2' 출연자 임성근이 음주운전 3번 전력을 고백했으나, 음주운전 4차례를 포함해 총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의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임성근이 최근 유튜브에서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판결로 확인되는 적발·처벌 사례는 더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먼저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999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판결문에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며, 무면허 상태로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함께 기재됐다. 이와 관련해 37일간 구금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판결문에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성근은 1998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1999년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고,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처벌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더불어 2020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결과적으로 판결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임성근은 음주운전 4차례(1999·2009·2017·2020년)와 도로교통법 위반 1차례(1998년) 등 총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된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송을 통해 높은 관심을 받은 인물인 만큼, 대중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임성근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