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국가 공인 1호 테러 ‘李대통령 피습’ 지정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원문보기

국가 공인 1호 테러 ‘李대통령 피습’ 지정

속보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정치권 “테러방지법 반대한 李
해당 법 통해서 첫 피해자가 돼”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괴한의 불상자로부터 피습당한 모습./뉴스1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괴한의 불상자로부터 피습당한 모습./뉴스1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테러’로 인정됐다. 정부는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중에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작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당시 야권(현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등이 피습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 총리는 국정원·경찰 등의 대테러 합동 조사팀에 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거쳤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테러로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 등을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피해 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테러 혐의자로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책상을 엎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후 테러방지법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법의 통과를 막으려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던 이 대통령이 10년 뒤 그 법을 통해 ‘1호 피해자’로 지정됐다”며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