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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연프 출연…제작진 "손배소 검토" VS 당사자 "사실무근"('사건반장')

스포티비뉴스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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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연프 출연…제작진 "손배소 검토" VS 당사자 "사실무근"('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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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상간소에서 패소한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제보자가 전남편과 불륜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전해졌다. 해당 제보자는 현재는 이혼한 상태.

그는 "200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전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간소로 인해 법원은 전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아직까지 해당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이 같은 상황에서 연애 예능에 출연한 것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송에는 연애 프로그램 제작진의 입장도 전해졌다.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며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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