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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이었다…면허없이 아내 오토바이 몰아→37일 구금 '충격'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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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이었다…면허없이 아내 오토바이 몰아→37일 구금 '충격'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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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인기를 얻은 임성근이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임성근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문 확인 결과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 당시 임성근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직접 고백했다. 그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고, “10년 전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으며,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판결문을 근거로 임성근이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성근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전했다.

사진=임성근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