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요원 명단 등 기밀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 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요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정보사 해외 정보관 명단 일부도 유출했다.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도 누설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납치돼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없다”며 “피고인은 일반이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정보관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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