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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2037년 의사 부족 최소 2530명"…의대 정원 논의 속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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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2037년 의사 부족 최소 2530명"…의대 정원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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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규모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
2030년부터 공공의대 등 신입생 모집…600명 규모 제외
류영주 기자

류영주 기자



정부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대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추계모형이 모두 검토됐다. 해당 모형들은 의료수요를 추정하는 6개 수요모형과 2개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으로, 의료 이용 추세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보정심은 12개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검토한 뒤,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 등이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 폭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검토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의대 교육여건에 대한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원 수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학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예정된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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