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 살인범 김성호(42)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호의 신상 정보를 게시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의 신상은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호의 신상 정보를 게시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의 신상은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성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입었던 옷을 길거리에 버린 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김성호를 특정한 후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 길거리에서 김성호를 긴급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김성호/경기남부경찰청 |
김성호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김성호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되팔았으며,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가 게시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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