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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재계 요구 경청하길

파이낸셜뉴스 손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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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재계 요구 경청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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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취득 주식 소각 의무화 등
산업 구조 개편 지연시킬 가능성도


지난해 8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주식 소각 관련 제도와 배임죄 개선 논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가 입법 취지인 만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대 조류에 맞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벌써 세번째다. 형벌조항 축소 등 기업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점도 여럿 있다. 그럴 때마다 경제계는 의견과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배임죄 관련 문제가 그렇다. 정치권은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경제계 요구에 수긍하는 듯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3차 개정 때는 반드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에서 빼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계의 주장대로 석유화학 등 사업재편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 국회는 이 주장을 경청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바란다.

국회는 주주와 근로자의 지위와 권익 제고를 위해 다수의 법안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원청 기업이 들어줘야 하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된 것은 없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숱한 문제 제기에도 국회는 일부만을 제외하고 기업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떤 법안이든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법안은 형평성이라는 법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주주와 노동자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처지도 반영하는 게 입법권자의 바른 태도다.

기업은 경제 최전선에서 뛰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애로를 해소해 줘야지 도리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경제계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hannasphere@fnnews.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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