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국민 참여율, 10년 새 28.4% → 84.7%
국민 참여율, 10년 새 28.4% → 84.7%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체부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론 뮤익' 전시장 내 관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립현대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체부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