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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수감된 ‘큰손’ 장영자, 또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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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수감된 ‘큰손’ 장영자, 또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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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던 장영자(82)씨가 최근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의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구속돼 다섯 번째 수감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여섯 번째 수감이 된다.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장영자씨가 2000년 5월19일 서울지검 서부지원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장영자씨가 2000년 5월19일 서울지검 서부지원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체결되었지만 이후 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매 대금과 관련해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찰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고 국세·지방세 등 2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점을 들어 5억5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면 승려와 공동 명의로 인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일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2년 가석방됐지만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로 다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2000년 19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로 징역 15년을 받았고, 2015년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2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돼 다섯 번째로 수감됐다. 이달 말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여섯 번째 수감이 된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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