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원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변상금 서울시에 내야”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원문보기

법원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변상금 서울시에 내야”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2023년 서울특별시청 앞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차린 데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2월 10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차례' 모습./뉴스1

2024년 2월 10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차례' 모습./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2023년 2월 서울광장에 설치한 이태원 참사 추모 합동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시는 유족 측의 사용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해 5월 변상금 2899만원을 부과했다. 한 달 뒤엔 변상금 1억877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유족 측은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이태원 참사 관련 추모 공간을 설치·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출할 책임이 있다”며 “시에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 기간이었던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 측이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시에서 이를 운영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합동 분향소 설치가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분향소가 설치된 곳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해,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국토계획법·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지 점유 경위와 용도, 유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및 서울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유족 주장도 배척했다. 변상금 징수 요건은 공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