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 인체 무해한 수준"

아주경제 박보람 기자
원문보기

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 인체 무해한 수준"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中 제조공정 내 장비 소독 과정서 트리클론산 혼입"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애경 2080치약이 진열돼 있다.[사진=박보람 기자]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애경 2080치약이 진열돼 있다.[사진=박보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 및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트리클로산 혼입 원인은 해외 제조공정에서의 장비 소독 과정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를 소독·세척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어 제품별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이후 중국 도미(Domy)사가 치약 제조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미사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치약 제품은 애경산업 제품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트리클로산의 인체 위해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식약처는 2080 수입 치약에서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내 위해평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체 노출 평가와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따른 위해우려는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 외 다른나라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트리클로산은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용이 금지된 이유는 독성 우려가 아닌 '오남용 우려'와 '국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현재 미국은 제한 규정이 없고 호주, 중국, 유럽에서는 0.3%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현장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초 수입 단계에서 국내 판매 전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의 혼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위해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보람 기자 ram07@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