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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

프레시안 김동수 기자(=함양)(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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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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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함양)(kdsu21@naver.com)]
경남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 중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지붕·벽체·창호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4년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군 건축허가담당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방치된 빈집을 자산화해 전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함양)(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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